5공 당시 대한선주(주)가 한진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윤석민
전대한선주회장에게 물린 종합소득세등 3백26억원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5일 윤전회장(59)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선주인수자인 한진그룹이 대한선주의 자산을
실사하면서 4백12억원이 불분명하자 원고에게 인정상여된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했다"며 "그러나 한진측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이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무효인데도 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물린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한선주는 지난 87년 4월 산업정책심의회가 부실기업정리 명목으로
대한선주의 경영권 양도를 발표했으며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이 담보권실행
방법으로 대한선주주식을 1주당 4백19원(액면가 5백원)으로 외환은행에
모두 넘겼다.

외환은행은 이로부터 6개월후 당시 싯가(약 8백원)에 훨씬 못치는 4백19원
에 한진그룹에 양도, 대한선주인수가 마무리됐었다.

한편 윤회장등 대한선주의 전경영진측은 "대한선주인수는 불법탈취"라며
한진그룹과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대한선주 주식 및 경영권반환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