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3년동안 한곳에 거주하지 못했
더라도 주민등록등으로 주소 이전사실을 증명하면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국세심판결정이 나왔다.

또 해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해 원자재를 재반입조건부로 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결정도 내려
졌다.

25일 국세심판소는 경남 울산군 언양면의 이모씨가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
대로 낸 양도세부과취소심판에 대해 이씨가 울산시의 모식당을 떠나 대구시
의 모식당에 취업한 것은 근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근무처의 장이 재직증명등을 통해 근무처 이전사실을 확인해야
가능토록"해 사실상 영세사업장근무지는 3년거주요건을 증빙하기 어려웠다.

또 인천시 부평의 신모씨가 북인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가산세)부
과 취소심판에서 원자재를 임가공하기 위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부
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민이 자기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소형 정미기(벼를 쌀
로 만드는 기계)는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용기계로 인정해 부가
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