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육아시설
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영육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을 종전 상시여성근로자 5백인이상
에서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 1천1백61개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담하던 운영비가 종전 80%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직장내 보육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민연금기금 1천5백억원을 최대 9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5백인미만 사업장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및 가정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보육기관안내등을 전담토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강화했다"며 위반업주에 대한 벌칙보다는 세제혜택등 유인책을
마련, 입법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내 보육시설의무조항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을 지난해
행정쇄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된바 있어 이번 조치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