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 경우 송금에 따른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송금때 창구에서 작성하는 지급(인증)신청서에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한 성금 기부금 조의금및 생활보조금으로 기재하고 수취인의 주소가
지진피해지역일 경우이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발송금수수료 전신료 우편료등 송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며 기간은 오는 3월말까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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