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공산품 물가안정을 위해 백화점업계가 우월적 지위를통해
협력업체에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백화점 업계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부당행위가
지속될 경우,백화점 협력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업종별 단체를 통해 관련자
료를 수집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정조치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방
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산부는 백화점들이 일부이긴 하나 협력업체에 대해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고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바겐세일 참여업체들에게정상
가격을 높게 책정토록 함으로써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부당행위가 여전,결
국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밝혔다.

한편 한국백화점협회는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건전
한 거래질서 확립을 결의하고 협회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회원사에 보내기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