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 고순복사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험인수여부를
가리는 심사업무의 결재권을 과감하게 하부이양했다"며 "일선실무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사고발생시에도 일정한 기준아래 보험을
인수하는등 업무상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문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