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1.23 00:00
수정1995.01.23 00:00
내무부는 23일 설날을 앞두고 전국 주요 백화점들이 사전 승인없이세일 선전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과소비를 부추기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함에 따라 시.군.
구단위로 상설 기동반을 편성,이들을 즉각 철거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인사성 현수막이
나인도에 설치된 노상 입간판들도 발견 즉시 철거토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