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번쓰고 버린 물을 간이 정화,다시 사용토록하는 중수도제도를
의무화시켜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일 장기적인 물부족현상심화와 수도물값 인상에 따라
중수도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현행 수도법상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이제도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환경부는 중수도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하루
평균 1천t이상 물을 사용하는 각종 공장, 5백t이상 쓰는 백화점.호텔등
대형건물,3백세대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등을 잡고 있다.

중수도제도가 시행되면 대상사업장과 건물들은 중수도용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환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까지 생산원가의 70%선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수돗물의 가격이 워낙 싸 중수도제도가 시행될
필요성이 없었으나 오는 4월부터 요금수준의 차등화와 함께 수도요금가격이
인상될 예정인만큼 중수도제도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물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절수를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수도제도의 보급확대와 함께 절약형 수도용구의
사용과 절약형 수세식화장실설치를 오는 7월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