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사에게 욕설과 상말등의 언어폭력을 가한 근로자를 회사가 징계 해고
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폭력행위 못지않게 근로자의 언어폭력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2일 소양기업(주)(춘천시
근화동)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
송에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고한 운전기사 김영진씨는 나이많은
상사들에게 1시간이상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욕설 상말
폭언을 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와
복무질서를 문란시킬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회사와 김씨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폭언등이 비록 감정에 못이겨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징계석상에서 사과한 점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김씨에
대한 징계종류중 해고를 택한 것이 징계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사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해고사유가
된다는회사의 주장과 관련,"이 사실을 회사가 알고도 징계를 유보했으며
입사이력서에 이를 묻는 문항이나 질문이 없어 김씨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김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3년8월 회사에 대기중인 차량이 제일 고참 대무기사인
자신에게 배차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회사가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하자
나이많은 상무 전무 사장에게 "X새끼들""X를 말려 죽이겠다"등의
심한 욕설을 해 해고됐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