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차 사고로 새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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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체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새차를 구입했다해도
그차의 명의를 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 할 경우 차량등록시 필요한
취득세등 제반비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0일 자신의 승용차가 전손돼 폐차처분하고 신차를
구입,부인명의로 등록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등록세 취득세등 부대비용
보상을 요구한 A씨의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부인명의로 신차를 구입,등록하면서
부담한 부대비용은 약관상 보상해야할 손해인 전손사고시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체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볼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로써 피해자 A씨는 보험사로부터 등록비등 부대비용을 받지 못하고
신차를 사는데 든 차량가액만을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감독원은 또 화물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이 침하되면서 크레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크레인자체가 휘어지는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상대상인 추락 전복사고범주에
든다고 판정,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고에 대해 보험사측은 무게 2t의 벽돌을 매달고 있는 차량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차량자체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으나 크레인에
매달린 벽돌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균형을 되찾은 점등을
들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크레인이 휘어진 피해가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발생한 만큼 약관상 보상대상인 전복.추락사고등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
그차의 명의를 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 할 경우 차량등록시 필요한
취득세등 제반비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0일 자신의 승용차가 전손돼 폐차처분하고 신차를
구입,부인명의로 등록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등록세 취득세등 부대비용
보상을 요구한 A씨의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부인명의로 신차를 구입,등록하면서
부담한 부대비용은 약관상 보상해야할 손해인 전손사고시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체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볼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로써 피해자 A씨는 보험사로부터 등록비등 부대비용을 받지 못하고
신차를 사는데 든 차량가액만을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감독원은 또 화물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이 침하되면서 크레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크레인자체가 휘어지는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상대상인 추락 전복사고범주에
든다고 판정,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고에 대해 보험사측은 무게 2t의 벽돌을 매달고 있는 차량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차량자체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으나 크레인에
매달린 벽돌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균형을 되찾은 점등을
들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크레인이 휘어진 피해가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발생한 만큼 약관상 보상대상인 전복.추락사고등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