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등 12.12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전전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5개월 연장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0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등 고소고발인 22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전전대통령에 대한 불기소처분헌법
소원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기각했다.

이로써 12.12사건에 대한 법적판단은 모두 마무리됐으나 공소시효가
연장됨으로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등의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전전대통령
에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실한 과거의 청산.정의의 회복.국민법감정 충족
하기 위해 기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12.12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갈등의
장기화.국력낭비등을 고려, 불기소하는 것도 의미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두가지중 불기소처분을 선택한 검찰의 결정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효문제와 관련,"헌법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럴경우 "내란죄는 공소시효의 정지없이 15년이 지났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각하되고 군형법상 반란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재임기간은 공소시효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