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이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전표제도"을 도입한다.

전자전표제도는 회계부서에 실물전표없이 컴퓨터화면으로 전표와 증빙서류
를 확인해 자금을 결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도가 시행되면 전표와 증빙서류를 일일이 들고다닐 필요없이
E-메일(전자우편)로 전표와 증빙서류를 전송,자금을 결제받을 수있게된다.

20일 포철은 신속한 자금결제와 전표및 증빙서류의 보관편의를 위해 오는4
월 전자전표제도를 도입,포항본사내 일부부서에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뒤 광파일 상태의 전표보관이 인정되는
96-97년께 사내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철은 광파일상태에서의 전표보관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결제는
E-메일로 전송된 전자전표나 증빙서류로 하되 추후 해당부서에서 실물서류를
회계부서등 관련부서에 제출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