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핵합의에 따라 20일(현지시각)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한경제 제재조치 해제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외교소식통들은 이번에 단행될 제재 해제조치는 <>소맥(11억달러
상당)과 쌀(3억5천만달러규모)직접수출 <>미국내 북한관련 자산동결
해제 <>유엔개발기구(UNDP)사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 허용 등일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취한 근거 법규는 지난 1917년 제정된
대적성국 통상규제법등 4개법률과 외국자산통제규정등 2개 시행령.
법률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령은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사안에 따라 담당,집행한다.

때문에 미국은 이번 해제조치 내용에 이미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손쉬운 내용만을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풀릴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이나 자본투자등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상무부는 이미 소맥과 쌀에 대해 북한으로의 직접 수출을 승인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비전략물자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띤 이들 품목을 우선 북한에
보내 놓고 바터무역등의 다양한 무역형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내 북한의 자산동결 해제도 미국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않는
사안이다.

미국내 북한자산은 현재 5백만달러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외국언론들은 미국내 북한 자산이 1천4백만달러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는게 국내 관계당국의
추정이다.

미국정부의 경제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북한자산은 무역결제대금인
현금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현금은 미국의 대적국무역규제법에 따라 1950년이후 북한이 유럽등
제3국가와 무역거래를 하면서 미국은행을 경유해 대금결제를 하려다가
규제에 걸려 미국은행에 묶여 있는 것이다.

유엔개발기구 사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허용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해석하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볼수있다.

미국정부는 이사업은 UN이 추진하는 것이기때문에 북한을 적성국혹은
수출금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북한 통상정책기본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제조치에 포함될 내용은 외무부당국자의 표현대로 "지극히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해 10월21일 제네바합의에서 명시한대로 "합의후 3개월
이내에 무역및 투자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란 얘기다.

그런만큼 "명분용"의 성격이 강해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폭제로 작용하기에도 "재료"가 약하다는게일 적인 시각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