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9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으로 신설한 계급정년제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퇴직해야 하는 계급정년제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근거로 이뤄진 퇴직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84년 근로자동의 없이 계급정년제를 취업규칙으로
신설해 93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김모씨등 2명을 퇴직시켰으나 중앙노동
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