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평동공단과 외국인기업전용공단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등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국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
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투자유치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10억원
한도내의 창업지원자금과 시설근대화및 자동화지원자금,3억원이내 경영안전
운전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별도의 지방세감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기금을 설치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용적률을 조정해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을 적극
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또 <>평동공단개발사업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서 지원가능하도
록 하고 <>일정규모의 공장용지를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공장용지 임대제를
도입하는등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창업과 관련해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괄처
리할수 있는 "창업민원원스톱처리위원회"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협
의하고 투자유치단을 구성,운영할 "투자유치협의회"를 각각 설치할 것을 포
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