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경제력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고위관리는 이와관련,"중국정부는 이
법안입안을 위해 일련의 전문가를 소집했으며 이들은 세계각국의 관련법을
비교검토,중국실정에 맞는 반독점법안을 입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업체들간의 가격담합등을 비롯 모든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전인대상정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리는 또 "흑룡강성 하얼빈의 50개 무선호출기업체들이 최근
최저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등 시장경쟁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제재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부 주요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가격은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개별기업들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