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및 특수 공공공사부터 설계감
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감리회사의 국내감리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17일 오후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등 7개 건설관련 단체가
서울 논현동의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95건설시공 다짐대회"에서 정부의 부실
시공추방대책을 설명하면서 발주기관이 외국 감리회사와 계약할 경우 받도록
돼있는 사전승인데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감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의 처벌을 종전의 업무정지 6개울에서 업무정치 1년까지로 강화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부실 설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치 처벌 등을 가할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날 대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현장기능인력의 의식개혁및 사기진작과 현장
기능공의 작업방법 개선을 통해 부실공사를 주방하기 위해 업체별 건설가능
장 제도의 도입,건설인력양성 민간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능공들이 경험에만 의존해 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실을 막기위해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종별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기능공에 보급키로 했다.

선진국의 50%수준인 건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생산
성 향상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대한건설협회는 밝혔다.

그밖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불법 하도급과 2중계약등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해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하는등 단체별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