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험회사
들이 폐업업체와 대출금지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사실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결과 14개 생명보험회사들
이 이미 폐업한 15개업체에 9억9천7백만원을 대출하여 이중 9억8천7백만원이
지원용도외의 용도로 유용됐는데도 보험감독원이 이를 감사대상에서 누락,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감독원은 4개 생명보험회사가 부동산업과 여관업등 대출금지업종
에 속해있는 4개업체에 48억9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감사조
차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 총1백15억6천만원을 해당보험사
를 통해 회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이 30%를 넘는
기업은 해당보험회사와 같은 계열집단으로 구분, 대출한도등을 관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9월말현재 세화산업등 28개업체가 출자관계에
있는 삼신올스테이트보험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총1백81억원을 관
리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과 경인지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체 1만9
천7백여개사중 81.4%에 달하는 1만6천여개사가 보험을 들지않았으며 화재보
험과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대상업체의 각각 25.3%와 20.1%에
이르는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