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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위탁증거금률 낮춘다...정부, 증시안정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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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증권시장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현재 주식 매입대금의 40%
    를 받고 있는 개인의 주식매입위탁 증거금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을 위해 주택은행의 일반공모증자를 통한 공개를 내년이후로 연
    기하고 한국통신의 상장시기도 연말께로 늦추는등 2/4분기 주식공급물량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이미 위탁증거금을 폐지한
    만큼 형평성차원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위탁증거금율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위탁증거금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증시가 투기장화할
    우려가 없지안은 정를 감안, 현금위탁금은 없애되 대용증권 위탁금은 일부를
    계속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최근의 증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사의
    한은특융상환에 따르는 주식매각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주식
    발행을 시장여건에 맞춰 신물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4분기중 금융기관 증자.공개신한 외한은행등(1조1천억원)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한통주식 상장.매각(6-7월께, 1조4천억원)과 주택은행 공
    모증자를 통한 상장(3.4분기중 2천억원)은 규모나 시기를 재조정하겠다고 말
    했다.

    재경원은 투신사들이 오는2월12일 1조3천억원의 한은특융을 상환해야 하는
    것과 관련,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에서 3천억원내외를 지원하고 모자
    르는 자금은 통화채환매를 통해 충당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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