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등 각종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리
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법령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조사권을 발동할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부자거래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신설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16일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규제방안"이라는 증권조사월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SEC(증권관리
위원회)나 일감시위원회등이 보유한 강제조사권(준사법권)을 국내증관위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증관위의 조사권과 관련, 현재 "법령에 위반된" 경우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권을 발동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내부자거래의 손해배상자 범위산정이 곤란한 점을 감안, 내부자
거래가 확인되면 "같은 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모두 피해자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하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증감원은 또 시세조종등의 불공정거래 금지조항도 현행 "시세변동유발
행위"등의 요건으로는 각종 계략이나 허위정보유포등 다양한 사기적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 증권감독기관과의 불공정거래 공조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년도 종료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 <>반기보고서 대신 분기
보고서제도 채택 <>상장기업이 대중매체에 직접공시한뒤 거래소에 신고하는
등의 적시공시체제 도입 <>증관위의 불공정거래 조사담당부서내 상시감시용
전산프로그램운영 <>상장기업이나 증권사의 불공정한 정보흐름을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등의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 용어해설 >

차이니즈월(Chinese Wall) : 증권사의 인수부직원등이 업무상 알게된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영업부서등과 연계해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인적교류등을 차단해 업종간 영역침해를
방지하는 파이어월(Fire Wall)과는 구분됨.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