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부동산 실명제기 본격 실시될 오는 7월이후 기업의 임직
원에 의한 명의신탁을 완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동산 실
명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명의신탁에 의한 기업의 부동산소유및 외지인의 농지소유,재개
발.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전매등 과거 탈법에 대해서도 관렵법에 의해
처벌키로했다.

다만 미등기전매의 경우 서민의 재산보장을 위해 부동산실명 유예기간에
한해 일정액 이하에 대해서는 구제조항을 두었다.

법안은 또 명의신탁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가구2주택이 들날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키로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
검토안(부동산가액의 30%과징금,5년이하의 징역)보다 형사처벌및 세금추
징을 강화키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법안에 대
한 최종 당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