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들이 창업된 신설중소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금리이상의 이윤을 가산하도록 보장케하거나 경영
자문료등을 납부케하는등 변칙적으로 창업지원자금을 운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창업및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실태를 감사한 결과
창업투자회사들이 이같이 변칙적으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있는 사실
을 밝혀내고 창업투자회사들이 이면계약과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지못하도록 제재장치를 마련할것을 통상산업부에 통보했다.

창업투자회사들은 신설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자체조달자금의 55%인 5천2백85억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본래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및 창업절차가
5가지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등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여전히 불편
을 초래하고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공장설립승인과 개별입지지정승인 창업사업
계획승인등 세가지 절차를 단일화할것을 통상산업부및 건설교통부에 통보했
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