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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임금 횡령혐의 인력업체대표등 영장..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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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중국교포나 동남아인들을 국내에 불법취업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한 인력 송출업체 "세한교역"대표 김도현씨(34.인천북구
    작전동)등 2명에 대해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해외인력 송출업체인 퍼스널센타의 국내지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중인
    필리핀인 9백74명의 임금관리를 위임받은뒤 외환은행 신정동지점에
    입금된 임금중 3백1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하는등 지금까지 3개
    구좌에서 2천8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93년 3월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주)한중인력을 설립,입국한
    중국교포 15명을 충남 천안군 입장면 (주)삼보유리에 취업시켜 주고
    소개비명목으로 1인당20만원씩 3백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6월까지 필리핀인
    과 중국교포 2백70명을 39개 업체에 불법취업시켜 5천4백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전문 취업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오해택씨(47)는 지난해 8월 베트남인 취업브로커와
    결탁,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부녀자 30명을 국내 30개업체에
    불법취업시켜 주고 이들의 임금중 2천3백96만원을 소개비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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