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예외대상=현재 확정된 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 <>종중재산 <>기업의
단기간 사업용토지등이다.

시안에서는 부부간 명의신탁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이나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엔 제외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던 교회등 종교단체나 동창회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추징면제=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기업이 임직원명의로 사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재경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만든 시안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세금을 낸
것으로 종결짓겠다고 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홍재형부총리가 지난9일 "위반의 크기나 정도에 따라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하겠다"며 그기준은 "금융실명제 때의 건당 5천만원을
고려할수 있다"고 밝힌 것과 상충되고 있어 앞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세청은 과거탈세를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시안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대대기업의 임직원명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미성년자명의및 거래가
많은 지역및 농지등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선 투기성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면제=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홍부총리의 언급대로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하겠다"
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안에서는 과거의 명의신탁을 실명전환기간안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일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국민주택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수도권2년)안에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촉진건설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첨자격을 박탈하고 아파트를 환수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사놓은 뒤 명의신탁한
경우도 기간안에 실명전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당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면제된다.

이밖에 농지법과 산림법 택지소유상한법 외국인토지취득법 조세법처벌법
등에 의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건설부등의 반발이 거세다.

미등기전매를 합법화해줄 경우 기존에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은
물론 그동안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
이다.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처벌면제조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