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이 공장을 늘리기위해 미리 사놓는 땅을 "예정부지"로
간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통산부관계자는 12일 부동산실명제로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는게 어
려워지는 만큼 기업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기준공장면적률개념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확보한 땅의 일정비율만큼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
으로 업종별 평균 29%다.

통산부관계자는 작년 7월 기준공장면적률을 낮춰줘 이를 다시 고치기 보다
는 기업이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기위해 매입하는 토지를 예정부지로 인정,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당장 공장용지로 필요한 땅의 범위를 넘겨서 취득하더라도 향후 공
장을 증설한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적정범위안에서 업무용으로 인정토
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장용지로 매입한 땅은 3년안에 실제 공장을 지어야만 업무용
으로 인정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