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토지 업무용 인정 확대 검토...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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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기업이 공장을 늘리기위해 미리 사놓는 땅을 "예정부지"로
간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통산부관계자는 12일 부동산실명제로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는게 어
려워지는 만큼 기업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기준공장면적률개념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확보한 땅의 일정비율만큼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
으로 업종별 평균 29%다.
통산부관계자는 작년 7월 기준공장면적률을 낮춰줘 이를 다시 고치기 보다
는 기업이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기위해 매입하는 토지를 예정부지로 인정,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당장 공장용지로 필요한 땅의 범위를 넘겨서 취득하더라도 향후 공
장을 증설한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적정범위안에서 업무용으로 인정토
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장용지로 매입한 땅은 3년안에 실제 공장을 지어야만 업무용
으로 인정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간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통산부관계자는 12일 부동산실명제로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는게 어
려워지는 만큼 기업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기준공장면적률개념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확보한 땅의 일정비율만큼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
으로 업종별 평균 29%다.
통산부관계자는 작년 7월 기준공장면적률을 낮춰줘 이를 다시 고치기 보다
는 기업이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기위해 매입하는 토지를 예정부지로 인정,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당장 공장용지로 필요한 땅의 범위를 넘겨서 취득하더라도 향후 공
장을 증설한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적정범위안에서 업무용으로 인정토
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장용지로 매입한 땅은 3년안에 실제 공장을 지어야만 업무용
으로 인정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