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법(가칭)" 제정안을 이달중 확정,오는 2월15일부터
3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정을 늦출 경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처리시기를 앞당겨 잡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지난11일부터 재경원 건설교통부 법무부 국세청등 관련부처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실무팀은 매일 오후4시 재경원 8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시안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협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이달 하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통해 이달말께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다음달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