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전국지방청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정개혁방안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96년부터 소득세신고납부제가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세무당국의
사전 간섭을 배제,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도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
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시 세정 편의상 각종 가이드라인
(표준소득율등)을 정해놓고 그것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미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96년부터
신고납부제를 실시하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자율신고"라는 대전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제시"라는 전제가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각종 신고기준율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내는 편법으로도
악용돼온 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이번에 사전신고지도는 물론 각종
가이드라인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둘째는 사전에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사후 세무조사는 강화,
자율신고를 틈탄 탈세를 철저히 색출해 내겠다는 내용이다.

일선세무서의 탈세정보수집강화 대기업 호화유흥업소 무자료거래상에
대한 조사강화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세째 자율신고제 우편신고제의 도입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고 자체사정을 강화,고질적인 세무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비리의 여파가 국세청에도 상당히 파급돼 있는 상황
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세무비리를 차제에 발본색원하기위해
특명감찰반을 편성운영하겠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세정편의상 적용해온 각종
가이드라인(서면신고기준율 표준소득율 신고기준율 표준신고율등)은
98년가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또 "부가세신고지도지침""소득세신고지도지침"등 사전에 시달하던
지침도 모두 없어진다.

이와함께 신고지도기준이나 신고결과 분석에 활용하던 전년 또는
전기대비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신장율도 일절 활용치 않게된다.

이와함께 소득세와 부가세 납세자중 우편신고 대상을 확대,소득세
납세자와 부가세납세자중 25%에 해당하는 약 1백만명에 대해 올해중
우편에 의한 신고를 실시한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실시한다.

이를위해 사전에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지않고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에 내면된다.

그동안 납세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대행작성은 오는 98년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대신 납세자들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무대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세무대리인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세무서조직개편 =일선 1백34개 세무서에 탈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세원정보계를 신설한다.

5~6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에서는 관할지역내 세정취약분야를 정밀파악,
고액부동산거래자 무자료거래자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해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조사대상확대 =97년부터 통합전산망을 구축,개인별 기업별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이와함께 조세범칙조사를 확대,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개인의 재산을
증식했거나 이중계약 허위계약등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사직당국에 고발한다.

자료상이나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상 위장
가공거래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도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고발한다.

다만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한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청장이나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소득세와 부가세 통합조사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6년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대법인조사강화 =외형 1백억원이 넘는 5천4백개 법인은 5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훈.포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기업도 모두
포함된다.

<> 무자료거래등 세정취약분야 조사강화 =대도시소재 1백대 대형유흥업소
(룰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대형갈비집)를 선정,지방청주관으로 주2회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서별로도 10개내외의 현금수입업소를 선정,특별관리한다.

무자료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조사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청에 5백명규모의
무자료거래추적전담조사반을 설치한다.

또 모든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가 의무화된다.

양도세 과세기초가 되는 등기신청서 부본의 누락여부를 연2회실시하며
1백대 대기업집단 대주주와 친인척의 모든 재산을 통합전산망에 수록,
증여세 상속세 탈세를 방지한다.

현금수입업종의 원천세탈세를 전산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대신 국세청은 성실신고자를 우대하기위해 금융신용평가에 세금납부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본청에 20개반 60명,지방청에 50개반 1백50명을 구성된 특명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명감찰반은 세무조사 종료후 세무비리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자체사정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세무조사가 끝나면 자방국세청 감사관이나 국세청 감사관은
조사대상 납세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입수,세무비리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조사결과 금품수수 납세자와의 담합 공문서위조등이 적발될 경우
납세자와 공무원은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