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여론 적극수렴 이총리 지시 이홍구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실
명제 실시와 관련,"위헌시비를 일으키지않도록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부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 큰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실명제
는 위헌시비를 낳지않도록 사유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화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총리실은 이날부터 법무부와 업무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입법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여론을 수렴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