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담배양허록 개정 추진..19~20일 미국측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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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한.미간 담배
양허록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19-20일 워싱턴에서 미국측과 개정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 협상에서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광고 횟수를 제한하며 <>외산 담배에 대한 내국세율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등을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내국세 부과금이 일률적으로 갑당 4백50원으로 묶고 있는
조항과 담배소비세등 담배관련 소비세를 올리려 할때에도 미국측과 일일이
협상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간 담배 양허록이 이처럼 불평등하게 된 것은 지난 88년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여과없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양허록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19-20일 워싱턴에서 미국측과 개정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 협상에서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광고 횟수를 제한하며 <>외산 담배에 대한 내국세율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등을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내국세 부과금이 일률적으로 갑당 4백50원으로 묶고 있는
조항과 담배소비세등 담배관련 소비세를 올리려 할때에도 미국측과 일일이
협상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간 담배 양허록이 이처럼 불평등하게 된 것은 지난 88년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여과없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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