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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평균근속연수 4년..경단협, 322개사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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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근로자는 직업의식이 희박한게 문제다"(70%) "임신으로 퇴직한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다"
    (87.4%)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동찬)는 지난해말 종업원 1백인이상 국내기업
    3백22개사를 대상으로 "여성근로자 고용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단협 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98.8대 3.2인데 비해 여성은
    92.9대 7.1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근속연수는 3.8년으로 남성(6.2년)에 비해 크게 적어 여성의
    기업 정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남성이 비제조업체에서 장기근속경향(7.9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제조업체에서 근속연수(3.9년)가 평균보다 다소 길었다.

    이같이 여성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여성 근로자의 활용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활용에 평균근속연수가 짧다는게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주 문제가 있다"(13.4%)와 "조금 문제가 있다"(47.7%)를 합해 61.1%의
    기업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문제 없다"는 대답은 각각 27.5%와 11.4%에
    그쳤다.

    또 "여성의 직업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해선 70%의 업체가 문제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21.8%, "문제없다"는 8.1%
    등이었다.

    특히 여성의 직업의식 결여를 반영,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능력
    의욕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89.7%에 달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후 재고용이나 육아휴직제도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다시 활용하는 재고용제도 이용여부와
    관련,61.8%의 업체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는 있지만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5.6%로 모두 87.4%에
    달하는 기업이 여성의 재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를 법대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도 17.1%에 그쳤다.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58.2%에 달했고 "있더라도 이용이 적다"는 대답은
    24.8%였다.

    80%이상의 기업이 남여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아 기업들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대체인원의 확보곤란"이 17.5%였고 "복직시 대체직원의 재배치
    애로"(6.9%) "휴직기간중 급여부담"(4.4%) "복직시 능력저하우려"(3.1%)
    등을 꼽았다.

    국내기업들의 탁아시설 설치현황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89.3%의 업체가 탁아시설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탁아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그쳤다.

    한편 "여성이라도 개인의 능력 적성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51.1%에
    달했고 "특정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활용하겠다"는 업체도 17.4%로 조사돼
    여성인력의 활용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사고과도 "남여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다"가 65.9%인데 반해 "남녀간
    차이를 둔다"는 8.8%에 머물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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