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저명인사 탈세" 보고에 결단 .. 뒷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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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실명제실시를 굳힌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저명한 인사가
명의신탁건으로 분쟁중인 것을 보고받은 것과 무관치않다는 후문.
김대통령은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저명인사가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현재 법원에서송사가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아 명의신탁을 더이상
인정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
법무부와 변호사일각에서 명의신탁금지가 자유계약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강행처리를 발표한 것은 명의신탁의 폐해가 의외로
크고 사회의 저명인사도 이를 악용하는데 대해 철퇴를 내릴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정부는 이를위해 법률지식에 관한한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
들의 자문도 얻어 법률적 시비도 헤쳐나갈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했다고.
행여 위헌소지를 제기할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했다는 것.
<>.정부가 이번주 후반으로 예정됐던 부동산실명제발표를 앞당겨 9일에
한것은 김영삼대통령이 6일 연두회견에서 시행방침을 밝힌후 시행시기및
구체적인 내용등에 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재형부총리는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오늘 시행방침을
보고했기때문에 발표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말 재정경제원의 강만수세제실장은 빨라야 이번주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날 발표가 사전에 예정돼있었던 것은 아닌듯.
특히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난무,이번주 후반으로 미룰 경우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만들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게됐다는 후문.
재경원은 명의신탁금지가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권위있는 법률전문가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시행방침
을 굳혔다고.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인정받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명의신탁을 금지해도 법적 시비를 헤쳐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돼 재경원이 구체안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이번 토지실명제 실무작업에 참여한 사람중 재정경제원의 김진표국장은
금융실명제 비밀실무작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양대실명제의 주역이
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김국장은 요즘 "김실명국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에 주역으로 참여한 사람은 홍재형
부총리와 김국장등 2명이 됐다.
지난 93년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당시 재무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금융실명제비밀작업에 합류했던 김국장은 당시 세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부 세제심의관으로서 개혁중에 개혁이라는 실명제의
주역으로 발탁 됐었다.
이번에 김국장이 토지실명제에 작업에 참여할 수있었던 것도 금융실명제때
참여한 경험이 있어 홍부총리의 신임을 얻은데다 토지실명제가 세제문제와
김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재정경제원으로 재무부가 기획원과 통합되면서 주니어국장인 탓에
본부에 국장으로 임명받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국개발연구원
(KDI)파견국장으로 있었던 덕분에 이번 토지실명제 작업에 참여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후문.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명의신탁건으로 분쟁중인 것을 보고받은 것과 무관치않다는 후문.
김대통령은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저명인사가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현재 법원에서송사가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아 명의신탁을 더이상
인정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
법무부와 변호사일각에서 명의신탁금지가 자유계약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강행처리를 발표한 것은 명의신탁의 폐해가 의외로
크고 사회의 저명인사도 이를 악용하는데 대해 철퇴를 내릴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정부는 이를위해 법률지식에 관한한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
들의 자문도 얻어 법률적 시비도 헤쳐나갈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했다고.
행여 위헌소지를 제기할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했다는 것.
<>.정부가 이번주 후반으로 예정됐던 부동산실명제발표를 앞당겨 9일에
한것은 김영삼대통령이 6일 연두회견에서 시행방침을 밝힌후 시행시기및
구체적인 내용등에 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재형부총리는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오늘 시행방침을
보고했기때문에 발표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주말 재정경제원의 강만수세제실장은 빨라야 이번주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날 발표가 사전에 예정돼있었던 것은 아닌듯.
특히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난무,이번주 후반으로 미룰 경우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만들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게됐다는 후문.
재경원은 명의신탁금지가 계약자유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권위있는 법률전문가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시행방침
을 굳혔다고.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인정받는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명의신탁을 금지해도 법적 시비를 헤쳐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돼 재경원이 구체안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이번 토지실명제 실무작업에 참여한 사람중 재정경제원의 김진표국장은
금융실명제 비밀실무작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양대실명제의 주역이
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김국장은 요즘 "김실명국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에 주역으로 참여한 사람은 홍재형
부총리와 김국장등 2명이 됐다.
지난 93년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당시 재무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금융실명제비밀작업에 합류했던 김국장은 당시 세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부 세제심의관으로서 개혁중에 개혁이라는 실명제의
주역으로 발탁 됐었다.
이번에 김국장이 토지실명제에 작업에 참여할 수있었던 것도 금융실명제때
참여한 경험이 있어 홍부총리의 신임을 얻은데다 토지실명제가 세제문제와
김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재정경제원으로 재무부가 기획원과 통합되면서 주니어국장인 탓에
본부에 국장으로 임명받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국개발연구원
(KDI)파견국장으로 있었던 덕분에 이번 토지실명제 작업에 참여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후문.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