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홍부총리/안법무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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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를 9일 발표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안우만법무부
장관은 "이번엔 토지초과이득세 처럼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장에서의 일문일답내용을 정리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법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범위내
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투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법적 질서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예외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말하면 이번 부동산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원소유주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감수할 의사만 있으면 재산을 찾을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찾지 못하게 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등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명의신탁
에 대해선 조세추징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낸 선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않나.
"조세및 과징금 면제대상은 관계부처와 금융실명제 실시당시의 사례를
감안, 결정해 나가겠다.
1세대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나 명의신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돼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등 관습적으로 따라간 선의
피해자에 대해선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
다만 명의를 실소유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단체나 동창회등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제책은 있나.
"현행 부동산등기법(제30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 권리
의무자가 돼 그 사단 또는 재단명의로 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나 동창회등도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전체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밀착돼 있는 경우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명의신탁이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당사자끼리 밀착돼 있는 경우 발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자기명의로 권리회복을 하기가 어렵고 발각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 매각처분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금없는 권리변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이점에서 실명제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장관은 "이번엔 토지초과이득세 처럼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장에서의 일문일답내용을 정리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법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범위내
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투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법적 질서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예외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말하면 이번 부동산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원소유주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감수할 의사만 있으면 재산을 찾을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찾지 못하게 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등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명의신탁
에 대해선 조세추징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낸 선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않나.
"조세및 과징금 면제대상은 관계부처와 금융실명제 실시당시의 사례를
감안, 결정해 나가겠다.
1세대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나 명의신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돼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등 관습적으로 따라간 선의
피해자에 대해선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다.
다만 명의를 실소유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단체나 동창회등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을 이용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제책은 있나.
"현행 부동산등기법(제30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 권리
의무자가 돼 그 사단 또는 재단명의로 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나 동창회등도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전체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밀착돼 있는 경우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명의신탁이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당사자끼리 밀착돼 있는 경우 발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자기명의로 권리회복을 하기가 어렵고 발각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 매각처분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금없는 권리변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이점에서 실명제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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