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유제품 수입급증과 관련 처음으로 수입제한조치의 운용절차를 마
련한 일본이 올 연초부터 이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표방,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섬유수입 급증과 관련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용절차를 마련,12월
5일 이를공포했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경우,주대상인 중국산은 물론 제3국산에도 적용
되기 때문에 한국산 섬유류의 대일수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일본 통상산업성은 올해부터
발효된 WTO 섬유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빠르면 이달 또는 다음달
부터 일본국내업계로부터 발동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