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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에의한 세금포탈 추징기간 10년으로 연장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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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포탈시 추징기간을 10년으로 연장
    하는등 지방세제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시윤감사원장은 9일 오전 국회내무위에 출석,지난 92년1월부터 94년11월
    말까지의 지방세 징수비리 점검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방세 세원관리 전산화
    를 조기에 완료,부과누락이나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세금횡령행위를 원천봉세
    하는등 지방세 운영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장은 지난해 2백59개 시.군.구를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로 징수
    관련 비리를 중점점검한 결과 횡령액은 92개기관 40억7천만원,유용이 39개기
    관에 94억원,부족징수및 부당감면등이 2백55개기관 2백89억원등 총 4백24억
    여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또 "전국 1백8개 기관 2백50명의 공무원을 수사의뢰하고 비위행위
    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횡령및 부족징수 금액은 당해기관장
    책임하에 즉시 추징,회수및 채권확보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회내무위는 이날 감사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인천,경기성남시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횡령여부에 대
    한 국정조사를 벌인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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