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발맞춰 자국섬유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특허권 보호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는 지난달 31일 미국 유럽연합(EU)과 섬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는 이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 금지해 왔던
미국및 EU산 섬유류 수입금지조치를 전면해제할 계획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오는 98년부터 해제하고
2002년까지는 모든 섬유제품의 수입을 자유화할 예정이다.

인도는 또 품목별로 65~70%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섬유류에 대한 수입관세
를 앞으로 3년이내에 40~50%선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20% 이하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인도의 섬유시장개방에 대해 미국 EU는 인도산 섬유류제품의 수입확대를
약속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내 섬유류 수입쿼터제를 전면폐지하기에 앞서 방염처리
미비로 논란이 됐던 스커트를 포함한 인도산 섬유류수입을 크게 늘려
나가기로 했다.

EU 역시 인도산 수직제품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없애고 쿼터도 30억루피
(9,56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현재 인도 섬유수출물량의 3분의2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는 이번 협정으로 당장 3억6,000만달러정도의 수출증대효과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섬유류수출은 전체수출액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등 단일품목으로
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인도는 지난 회계연도중 총 220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95회계연도중에는 섬유류만 76억달러어치를 수출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카트 스와미섬유장관은 이번 협정과 관련, "값싼 원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인도의 섬유산업 국제경쟁력
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섬유시장개방으로 해외 유명 섬유업체들의 인도시장쟁탈전이 촉발돼
국내섬유산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이와함께 지재권보호에 관한 외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법개정에도 착수했다.

오는 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새 특허법안은 물질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도는 그동안 국제특허만 인정, 국내기업들이 일부 공정만 변경해 외국
에서 개발된 신물질을 양산할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외국의 의약및
화학제품생산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새 법안은 또 해외특허를 인정하고 특허보유자들이 인도시장에서 배타적
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