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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으로 공사중단불구 도급인 기성고 공사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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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행자가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계약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단했더
    라도 도급인은 중단된 시점까지의 공사분(기성고)에 대한공사비를 수급인에
    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8일 대원종합건설(주)(마산시 함포구 산호동)이 (주)
    건지주택(서울 양천구 신정동)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
    행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지역이기주의
    적인 집단민원도 쌍방무과실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미 지어진 공사부
    분만큼 도급자가 이익을 본 이상 수급인에게 공사비청구권이 있다고 봐야한
    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지난 92년 4월 피고회사와 서울 마포구 중동 35의 30소재 9층
    짜리 중동시장 주상복합빌딩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조
    직적이고 장기적인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정의 3%만 마치고 철수할 수밖에 없
    게되자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비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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