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관련,비자기간 만료후 기간연장절차를 개선
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은 7일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보고를 통해 "외
국인의국내체류와 관련,그동안 비자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외국인은 일단
출국한뒤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면서 "이같은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하지 않고 기간을 곧바로 연장해주는 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윤여준공보수석이전했다.

법무부등 정부관계부처는 금명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관계법을
개정시행토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