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확실" .. 부동산실명제 추진방향과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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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예컨대 "부동산실명제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법"(가칭)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을 법시행
이후에는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후에 현재는 누구 이름으로 해도 무방한 등기를 반드시 실소유자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법원의 등기공무원에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일치
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부동산은 일정기간의 경과기간
을 두어 명의신탁해논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등기를 갱신하는 것이다.
실소유자자 다른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은 일제시대이후
법원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93년에 개정된 부동산조치특별조치법은 탈세 탈법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으나 탈세혐의가 없는 종중땅 같은 경우나 선의의
명의신탁은 인정되고 있다.
또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이라도 이것이 무효는 아니다.
조세포탈혐의가 있더라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단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하는게 민법의 정신이다.
이같이 관행에 의해 인정돼온 명의신탁을 이번 특별법제정으로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부동산실명제의 핵심내용이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해논 부동산의 처리문제다.
기존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모두 금지할 경우 실소유자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자)에게 재산을 통째로 빼앗길게 명백하다.
편의상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논 사람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마치 금융실명제때 그동안 가명 혹은 차명으로 해놓은 예적금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명화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사후에 수습해야할 문제는 너무 많다.
우선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디까지를
명의신탁으로 보느냐를 규정해야 한다.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서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할때 명의신탁약정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약속하거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등 그
형식은 다양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재산권분쟁 소송이 붙었을때 법원이 사실관계
를 살펴보고 판단해 주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예조치를 만들더라도 어디까지를 명의신탁으로 볼지를
일일이 규정하기도 힘들다.
또 모든 명의신탁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엄청나
행정력이 소요된다.
두번째 문제는 세금문제다.
명의신탁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상속세등에서 비과세 돼왔으나 이를 실명화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물리느냐 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외에 각종 부동산관련법과 세제에 허용된 비과세 면제조항을 일일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법률개정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민법상 인정된 사적계약자유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헌시비를 어떻게 피하는냐도 문제다.
더구나 사적계약자유는 근대민주국가이념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꼴을 빚게 된다.
물론 공공목적을 위해 재산권이나 자유권이 다소 제약할 수 있다는게 우리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게 부동산실명제 찬성론자들의 주장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조치법"(가칭)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을 법시행
이후에는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후에 현재는 누구 이름으로 해도 무방한 등기를 반드시 실소유자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법원의 등기공무원에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일치
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부동산은 일정기간의 경과기간
을 두어 명의신탁해논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등기를 갱신하는 것이다.
실소유자자 다른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은 일제시대이후
법원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93년에 개정된 부동산조치특별조치법은 탈세 탈법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으나 탈세혐의가 없는 종중땅 같은 경우나 선의의
명의신탁은 인정되고 있다.
또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이라도 이것이 무효는 아니다.
조세포탈혐의가 있더라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단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하는게 민법의 정신이다.
이같이 관행에 의해 인정돼온 명의신탁을 이번 특별법제정으로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부동산실명제의 핵심내용이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해논 부동산의 처리문제다.
기존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모두 금지할 경우 실소유자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자)에게 재산을 통째로 빼앗길게 명백하다.
편의상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논 사람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마치 금융실명제때 그동안 가명 혹은 차명으로 해놓은 예적금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명화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사후에 수습해야할 문제는 너무 많다.
우선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디까지를
명의신탁으로 보느냐를 규정해야 한다.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서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할때 명의신탁약정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약속하거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등 그
형식은 다양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재산권분쟁 소송이 붙었을때 법원이 사실관계
를 살펴보고 판단해 주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정부가 유예조치를 만들더라도 어디까지를 명의신탁으로 볼지를
일일이 규정하기도 힘들다.
또 모든 명의신탁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엄청나
행정력이 소요된다.
두번째 문제는 세금문제다.
명의신탁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상속세등에서 비과세 돼왔으나 이를 실명화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물리느냐 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외에 각종 부동산관련법과 세제에 허용된 비과세 면제조항을 일일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법률개정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민법상 인정된 사적계약자유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헌시비를 어떻게 피하는냐도 문제다.
더구나 사적계약자유는 근대민주국가이념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꼴을 빚게 된다.
물론 공공목적을 위해 재산권이나 자유권이 다소 제약할 수 있다는게 우리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게 부동산실명제 찬성론자들의 주장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