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무상증자를 할 때 우선주 소유자에게 보통주를 나눠주려는
계획에 대해 증권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상장된 S기업이 주주들
에게 무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하고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하는
문제를 증권감독원에질의한 결과 "보통주 주주에게는 보통주,우선주 주
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도록돼있다는 상법 해석의 통설을 들어 보통
주를 배정하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다.

증권당국이 우선주 대책으로 상장법인의 자사 우선주 매입이외에 유상
증자나 주식배당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배정을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무상증자 때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배정을 못하도록 상법 해석의
통설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소견이라는 지적이 증권업
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주를 보유했다가 팔아치운 투자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무상증자시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
하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당국의 그같은 논리라면 주식배당이나 유상증
자 때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
는 사람이 있을 수있기때문에 증권당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