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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국내산업보호위한 관련제도 대폭 개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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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5일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효율적 국내산업 보호를
    겨냥, 산업피해 조사개시결정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등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산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 산업피해 조사여부를 무역조사
    실장 전결로 하고 피해판정과 동시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도
    록 하는등 각종 절차도 손질키로 했다.

    통산부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하에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를 대국민.대기업 서비스기구로 체제를
    정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버금가는 기능과 제도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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