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에 대해 이제까지 운전사 및 차주에게 각각 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던 것이 5일부터는 운전사, 차주, 그리고 과적을 강요한 화주까지 처
벌대상에 포함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교량 등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근절시키
기위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과적차량 벌칙 강화를 주내용으로한 개정
도로법을 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이날 동시에 개정 공포,
과적차량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을 특별 사법경찰로 임명
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단속원이 과적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던 것을 단
속원이 직접 수사를 하게됨으로써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보다 원활해지게 됐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