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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인 등 변칙거래자, '적색'분류 금융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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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달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와 이를 알선해 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사채업자가 모두 "적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금융거래 사형선고를 당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도 관련 가맹점과 신용카드 변칙 거래자가 모두 적색
    거래자로 분류된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회원은행의 은행장 10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신용카드 소지자와 사채업자를 비롯한 무허가 대금업자)를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도록 하는등 종전까지 황색거래처로 분류돼 있던 5개 항목을 적색
    거래처로 분류하는 방향으로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적색거래처로 새로 분류된 항목은 그밖에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사채업자 등을 말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
    시키거나 허위작성(위조변조 포함) 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 등) <>3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등으로 돼 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불량거래자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각
    은행은 불량의 정도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누어 전국은행연합회의 공동 전산망에 등록해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어도 여신취급 신중, 기존 여신 사후관리
    철저, 기존 채권 회수조치 강구 등의 소극적 제재만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황색거래처 등록 대상 항목을 대거 적색거래
    등록 대상으로 옮겨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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