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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부터 신축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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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신축되는 읍.면.동사무소와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과 지하철
    버스터미널 종합병원 호텔등에는 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경사로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아직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존 근린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 공항 종합병원등은 앞으로 5년안에,지하철등 철도역은 10년안에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규칙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통신시설,공동
    주택등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대상별로 의무설치 편의시설
    내용을 명시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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