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사들인 자사주에 대해 장내는 물론 장외에서도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증권감독원및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사들이 자사주를
취득완료후 6개월이내에는 장내에서 매각할수 없으나 장외매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자사주취득허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쌍용정유가 최근 취득한지 6개월이 넘지않은
자사주를 장외에서 대한투신에 넘기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은 사실상
장내매각이라며 관련규정의 헛점을 교모히 이용한 부도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주는 취득후 6개월이내에는 종업원에 대한 공로주지급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내외 구분없이 처분할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자사주취득후 6개월이내에 장내에서
매각하지 못하도록한 것은 물량부담을 주지않도록 하는 한편 상장사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사주취득에 나서는 것을 막기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외매각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고 또 상장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종업원등에 나눠주는 경우 이를 막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규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