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회사들에 일중과불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가동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일중과불지급비용
을 줄이지 못하면 회사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30일 투금업계에 따르면 동양 대한 제일 신한등 투자금융회사들은 지난15일
한은금융결제망 가동이후 2주동안 각사마다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일중과불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25일을 전후해 투금사 자금인출이
늘어 일부투금사의 일중과불규모는 하루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투금사들은 일중과불 1천억원에 대해 4백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한 중앙등 투자금융회사들은 돌아오는 지급어음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출기간이 긴 여신을 줄이는 한편 단기차입규모를 축소하는등 포지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역투금사들은 이미 각사마다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콜차입금을
보름사이에 1천5백억원수준으로 줄였다.

또 일중과불을 줄이기위해 교환어음결제시간인 3시이전부터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고객에게는 교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계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투금사관계자들은 "은행이 일중과불금리를 낮추거나 한은금융결제망의
반일물콜에 참가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대로 일중과불금리를
계속 부과할 경우 투금사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중과불이란 ]]]

투자금융회사에서 결제해야 하는 지급어음이 받을어음보다 많을때 발생하는
현상.

예를들어 A투자금융이 갑은행 명동지점에 1천억원의 지급어음교환이
돌아오는 반면 받을어음은 5백억원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A투자금융은 교환어음이 결제될때 5백억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수밖에 없다.

A투자금융은 "마감시간전에 결제할테니 은행이 부족자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은행에 부탁할수밖에 없다.

이때 갑은행 명동지점이 A투자금융을 대신해 5백억원을 지급하는게
일중과불이다.

하루중(일중) 결제해야할 자금을 초과해 지급(과불)했다는 의미에서 은행은
투금사로부터 연1.75%의 일중과불금리를 받는다.

투금사들은 1억원당 4천8백원을 일중과불대가로 내야 한다.

반면 은행간 지준거래방식으로 이용되는 반일물콜금리는 연0.07%(1억원당
2백원)로 일중과불금리의 24분의1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