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9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수입 윤활유
에 대해 배럴당 1.7달러씩의 부과금을 매기고 도시가스용 LNG(액화천연가스)
에도 내년중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석유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 현재 1천5백 이상으로 돼있는 석
유대리점 허가대상 저장시설 기준을 1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정제업자나 석유판매업자등이 정량미달판매 매점매석등 불공
정거래 행위를 하더라도 석유수급 안정상 사업정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최저
3백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신설키
로 했다.
통산부는 또 "석유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옥탄가 기준을 현재의 91이상에서 <>91-96미만(1호) <>96이상(2호)으로 2
원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이들 법령및 규칙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
다고 설명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