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상임위로서의 고유기능도 갖고 있지만 행정부내의 법제처와
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내용이 법률적으로 타법률과 상충되는지
또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한 법률용어가 사용되었는지등을
검토하게 된다.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삭제 수정해 본회의로
넘길 권한이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삼임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의를 갖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사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상임위와의 협의나 위원회 단독
결정으로 일부 수정 삭제된뒤 본회의로 회부되어 왔다.

법사위는 상임위 통과법률을 보류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가 지연되어 회기를 넘기는 바람에 법안이 자동적으로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경우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나 재무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점을 존중해 재무위와
협의를 갖겠다는 배려다.

특히 관련조항이 개정안의 핵심사항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소지
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협의는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 같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