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월 3백20달러
(약 26만원)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인력 실태및 개선방안"을 통해 정
부추천을 받아 국내에 정식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낮은 임금등 열악한 처
우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2백-2백60달러(약 16만-20만8천원)에 불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수당을 국내 최저임금액과 같은 3백20달러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외국근로자들이 형식상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산재보험및 의료보험 가입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개선대책을 22일 열리는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영협의
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정식 취업 외국인근로자의 10%가량이 사업장을 무단 이
탈하는등 부작용과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해선 법정최고
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탈빈도가 높은 일부지역 연수생에 대해선 입국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등 특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다라말 현재까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력은 8만4천6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합법적인 연수생은 3만2천8백52명이며 나머지는 불법체류
근로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