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리업 신고제로 전환..국회통과 주요법률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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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공사시공자가 부실시공을할 경우 감리자가 재시공을 지시할수 있도록함.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를 제출하던 것을 기본계획면만 제출토록 간소화.
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있는 종전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함.
사용검사제도를 감리자 감리완료보고로 대체.
<> 건설사법(개정)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보수기간내 건축물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
단독건축사무소및 종합건축사무소로 양분된 건축사무소 종류를 단일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외국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허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건축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제한.철거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함.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1종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등)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담키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설계자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개정)
=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해 발주할수 있도록함.
국가발주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벌점을
부과,입찰에 불이익을 줄수있도록 함.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을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설계를 부실하게한 용역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설계잘못
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
감리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
<> 대외무역법(개정)
=무역거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등록제였던 무역대리업을 신고제로
전환. 산업설비수출계약체결 신고제와 산업설비수출기금을 폐지.
섬유및 의류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을 보호키위해 수입제한조치를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법(개정)
=타인의 배치설계권을 이용하는 자는 사전에 배치설계자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하던 것을 국가비상사태등의 긴급상황에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을 할수있도록 함.
이경우 국내수요에 한하여 이용토록 범위를 제한.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특례규정을 삭제,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도록 함.
<>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
=별종공사업은 허가를 받도록했으나 이를 등록제로 완화.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기준을 폐지.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가 곤 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발주를 인정함.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할수있었던
것을 조항을 별종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기간통신사업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통신사업자가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한도를 동일인소유한도 3분의1(전화사업은
10%),외국인 3분의1,정부투자기관 10%로 수정.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이 인가를 받도록했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시장 점유율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 전기통신기본법(개정)
=종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설비제공협정을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체결토록했으나 이를 신고체제로 전환.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목적외로 사용할수 있도록 함.
<> 원자력법(개정)
=원자력이용및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근거를
신설,원자력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 대상을 핵물질로 한정.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위원수를 5~7인에서 7~9인으로 증원.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수행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출연받을수 있도록 함.
<> 유전공학육성법(개정)
=법안 명칭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변경.국가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체제를
보강키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확대 조정.
<> 해양과학조사법(개정)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 전문가의 참여보장및 보수.
비용분담,조사결과의 제출등을 의무화. 내국인의 해양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이용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 도시철도법(개정)
=도시철도건설 사업계획의 일반인 공람기간을 종전의 30일이상에서
14일이상으로 단축. 도시철도건설자는 건설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등 권리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규정근거를 마련.도시철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선법(개정)
=외국인의 도선사자격증 취득을 개방. 해운항만청장이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수 있도록 함.
도선순서를 기다리지 않는등 차별도선을 할수 없도록 함. 도선료및
도선선료를 법정요금체계에서 신고제로 전환.
<> 교통안전진흥공단법(개정)
=공단의 사업영역에 자동차의 성능및 안전도 시험,종합유선방송,자동차
서비스사업등을 추가.
<> 음용수관리법(제정)
=판매대상 음용수를 광천음료수로 한정하고 광천음류수의 범위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용천수등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로 규정.
환경처장관은 지하수오염이나 지반침하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광천음료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수 있음.
광천음료수제조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하고자할 경우에도 환경처장관에게 신고,수질검사를 받도록함.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자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경우 미리 그 명칭및
취급상의 주의사항,환경영향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의무화.
유해.위험물질을 보유하는 사업주는 해당 위험물질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법(제정)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을 의무화.대규모 공단 공장등 설치시에도 폐기무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양곡관리법(개정)
=양곡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삭제하되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미곡수입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를 받도록 함.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해 수입양곡의 가격 판매방법
시기등을 제한할수 있도록함.
<> 축산법(개정)
=종전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취급할수 있었던 가축인공수정업무를
수의사도 면허 없이 담당할수 있도록함.
축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의 수매.비축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
< 정리=박정호.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
=공사시공자가 부실시공을할 경우 감리자가 재시공을 지시할수 있도록함.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를 제출하던 것을 기본계획면만 제출토록 간소화.
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있는 종전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함.
사용검사제도를 감리자 감리완료보고로 대체.
<> 건설사법(개정)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보수기간내 건축물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
단독건축사무소및 종합건축사무소로 양분된 건축사무소 종류를 단일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외국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허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건축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제한.철거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함.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1종시설물(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등)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담키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설계자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토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개정)
=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해 발주할수 있도록함.
국가발주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벌점을
부과,입찰에 불이익을 줄수있도록 함.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을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설계를 부실하게한 용역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설계잘못
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
감리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
<> 대외무역법(개정)
=무역거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등록제였던 무역대리업을 신고제로
전환. 산업설비수출계약체결 신고제와 산업설비수출기금을 폐지.
섬유및 의류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을 보호키위해 수입제한조치를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법(개정)
=타인의 배치설계권을 이용하는 자는 사전에 배치설계자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하던 것을 국가비상사태등의 긴급상황에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을 할수있도록 함.
이경우 국내수요에 한하여 이용토록 범위를 제한.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특례규정을 삭제,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도록 함.
<>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
=별종공사업은 허가를 받도록했으나 이를 등록제로 완화.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기준을 폐지.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가 곤 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괄발주를 인정함.
2년간 공사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할수있었던
것을 조항을 별종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기간통신사업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통신사업자가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한도를 동일인소유한도 3분의1(전화사업은
10%),외국인 3분의1,정부투자기관 10%로 수정.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이 인가를 받도록했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시장 점유율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 전기통신기본법(개정)
=종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설비제공협정을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체결토록했으나 이를 신고체제로 전환.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목적외로 사용할수 있도록 함.
<> 원자력법(개정)
=원자력이용및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근거를
신설,원자력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 대상을 핵물질로 한정.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위원수를 5~7인에서 7~9인으로 증원.
정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수행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출연받을수 있도록 함.
<> 유전공학육성법(개정)
=법안 명칭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변경.국가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체제를
보강키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확대 조정.
<> 해양과학조사법(개정)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 전문가의 참여보장및 보수.
비용분담,조사결과의 제출등을 의무화. 내국인의 해양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이용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 도시철도법(개정)
=도시철도건설 사업계획의 일반인 공람기간을 종전의 30일이상에서
14일이상으로 단축. 도시철도건설자는 건설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등 권리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규정근거를 마련.도시철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선법(개정)
=외국인의 도선사자격증 취득을 개방. 해운항만청장이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수 있도록 함.
도선순서를 기다리지 않는등 차별도선을 할수 없도록 함. 도선료및
도선선료를 법정요금체계에서 신고제로 전환.
<> 교통안전진흥공단법(개정)
=공단의 사업영역에 자동차의 성능및 안전도 시험,종합유선방송,자동차
서비스사업등을 추가.
<> 음용수관리법(제정)
=판매대상 음용수를 광천음료수로 한정하고 광천음류수의 범위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용천수등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로 규정.
환경처장관은 지하수오염이나 지반침하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광천음료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수 있음.
광천음료수제조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하고자할 경우에도 환경처장관에게 신고,수질검사를 받도록함.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자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경우 미리 그 명칭및
취급상의 주의사항,환경영향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토록
의무화.
유해.위험물질을 보유하는 사업주는 해당 위험물질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법(제정)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을 의무화.대규모 공단 공장등 설치시에도 폐기무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양곡관리법(개정)
=양곡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삭제하되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미곡수입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를 받도록 함.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해 수입양곡의 가격 판매방법
시기등을 제한할수 있도록함.
<> 축산법(개정)
=종전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취급할수 있었던 가축인공수정업무를
수의사도 면허 없이 담당할수 있도록함.
축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의 수매.비축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
< 정리=박정호.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