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됨에따라 내년
초까지 국내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친
법률외에도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12개법을 내년부터 고쳐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WTO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협정준수에 대비,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비롯한 36개법령을 정비(국회통과
예정법률포함)한데 이어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세무사법 특허법등
12개법령의 손질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WTO협정을 준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령작업을 위해 우선 내년초까지 국내산업지원제도를
정비,수출지원및 수입대체를 위해 지원해온 금지보조금은 협정 발효후
90일이내인내년 3월말까지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등은 매년 6월말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WTO출범과 동시에 서비스분야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금융부분은 내년 4월말까지,인력이동의 지유화문제는 6월말까지,전화
등기본 통신서비스개방은 96년4월말까지,해운서비스양허협상은 96년
6월말까지협상한다는 전제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역관련 반덤핑및 수입허가절차등에 제도등도 조속히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WTO체제출범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세무사자격취득이 가능해지고 외국인건축사가 한국건축사와 공동계약
으로 설계서비스를 공급할수있게 된다.

또 내년에 쌀은 5만1천톤(35만섬),쇠고기는 12만3천톤(관세율 43.6%)이
수입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